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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그리고 안전

[건설 안전] 설계 안전성 검토 법적 내용, 벌칙 조항, 관련 근거

by 안전잼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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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내용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법적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1.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 62조제 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2.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메뉴얼 이미지

 

 

2. 벌칙 조항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로 부과 대상이다. 거짓으로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가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 과태료

  1.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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