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법적 내용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법적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 62조제 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벌칙 조항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거나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로 부과 대상이다. 거짓으로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가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91조 과태료
-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 그리고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안전] 사전작업허가제 업무 절차 및 대상 (0) | 2023.04.03 |
---|---|
[건설 안전] 안전작업허가제, 사전작업허가제 배경 및 목적 (0) | 2023.04.03 |
[건설 안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내용, 서식, 작성법 (0) | 2023.03.10 |
[건설 안전] 설계 안전성 검토란? 목적, 검토대상, 업무절차 (0) | 2023.03.10 |
[스마트 건설] 달리2(DALL-E2)와 건설현장 이미지?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