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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그리고 안전

[건설 안전] 설계 안전성 검토란? 목적, 검토대상, 업무절차

by 안전잼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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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안전성 검토란?

설계 안전성 검토란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의 목적은 시공 전 단계부터 건설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건설 전과정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를 의미한다. 이처럼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 전 과정의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링크 이미지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절차

아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의 절차이다.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일 이내 검토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적정일시 승인, 제출이 되며 부적정일 경우 설계자가 추가적으로 보완 및 조치를 해야한다.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는 심사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로 최종 제출된다. 검토시기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사이트 이미지

 

아래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의 절차를 자세히 나타낸 표이며 크게 준비단계 실시단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준비단계 1.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근거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 협의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실시설계 진행율 80% 정도 또는 발주자 협의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 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3. 설계도서 및 사례 분석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
(실시설계도면, 관련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4. 워크숍 - 워크숍 실시
-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실시단계 5.위험요소 인식 -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악
(전문가 포함 브레인스토밍 등)

- 위험요소 도출 및 기록(설계도서 검토 및 사례 참조)
6.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7.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8.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 잔존 위험요소 파악, 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9. 기록, 검토 및 수정 -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참여자별 업무

설계안전검토 보고서의 참여자별 업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발주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관련자료 제공, 위험요소 도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총괄 관리한다.

다음으로 설계자는 설계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 건설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 도출, 위험요소 제거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 마련한다. 설계안전감토보고서 작성 각 단계에서 참여자 별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위험요소의 도출

설계자: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유사 건설 재해 사례 공개된 건설재해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설계단계에서의 건설공사 중 위험요소 도출

(건설안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소 도출 업무 수행)

 

2)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설계자: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조합으로 위험성 평가허용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활용하여 최선의 저감대책 선정,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잔존 위험요소 발주자에게 전달

-발주자: 잔존 위험요소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여 시공단계에서 해소.

 

3) 저감대책 이행

-설계자: 결정된 저감대책을 설계도서 반영. 관련 문서 보관

-발주자: 저감대책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시기 검토

-설계자: 설계도면과 시방서,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발주자: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토 의뢰.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 보완 변경,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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