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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 내용
설계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대상사업 개요
2)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3)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4)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5)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6) 위험성 허용수준 기준
7)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8)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9) 저감대책 평가표 및 저감대책 평가 항목과 기준
10) 위험성 평가표 요약
11) 잔존 위험요소
12)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13) 관련자료
14) 기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2.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표
설계자는 해당 설계의 현장 조건, 공사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표에 입력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심각성: 발주자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고 심각성 등급표로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사고 심각성 등급 추정하여 기록
- 위험등급 : 발생빈도와 심각성으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위험등급을 평가하여 기록
- 위험요소 저감대책 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 설계에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저감대책으로 시공자가 인식하도록 기록
-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각 등급의 상세 평가기준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정성적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음.
3. 저감대책 평가표
- 대안 1, 대안 2 : 해당 위험요소에 의한 위험 등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도출된 저감대책들을 기입
- 대안평가 발생빈도와 심각성으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위험등급을 평가하여 기록
도출된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 내용과 평가 등급(A, B, C) 기록하며, 평가 항목과 등급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결정 : 해당 위험요소의 저감대책 중 선택된 저감대책 표시
-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 적용 후 재평가한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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