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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이론] 업데이트된 도미노이론 (1974 Bird&Loftus , 1976 Adams) 1. 1974 Bird,Loftus 1974년 Bird,Loftus는 업데이트된 도미노 이론을 발표했다. 먼저 기본 원인을 두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첫번째 인적요인, 두번째 작업요인이다. 인적요인은 비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문제, 정신적 문제, 질병, 나쁜 태도 및 이해 또는 능력 부족을 포함하는 요인을 말한다. 두번째 작업요인은 불충분한 작업,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마모, 저품질 장비 및 나쁜 설계 또는 유지 보수와 같은 요인을 포함한다. 1974년 업데이트된 도미노 이론은 관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천재지변, 안전하지 않은 방법, 작업 현장 조건, 안전하지 않은 장비와 같은 특징들이 두 번째 도미노인 작업 요인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1) 두번째 도미노 기본 원인 분류 인적 요인: 비업무.. 2023. 6. 1.
[재해발생이론] 도미노이론 보완 및 발전, 관리 모델 (Weaver 1971) 1. 도미노 이론 (Heinrich 1931)의 보완 및 발전 1931년 하인리치 도미노이론은 인간 행동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과도하게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불안전한 행위와 조건의 기여 비율에 대한 통계 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조직과 관리 측면에서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의 원인만이 있는 것으로 믿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 및 발전시킨 관리 모델이 등장하였다. 업데이트된 도미노 시퀀스 (Bird 1974) Adams 업데이트 시퀀스 (Adams 1976) Weaver 업데이트 도미노 (Weaver 1971)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며 업데이트 되었다. -> 관리 부족으로 인해 .. 2023. 5. 29.
[재해발생이론] 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도미노이론 (Heinrich 1931) 1. 도미노 이론 (Heinrich 1931) 1931년 하인리치는 사고 원인 이론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고의 연속적인 원인들을 표현하기 위해 도미노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인리치 도미노이론은 사고는 상속된 나쁜 성향이나 불안정한 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안전하지 않은 행동 또는 기계적 또는 물리적 위험 요소의 존재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의 행동이 사고 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인리치 도미노 이론 (1931) 1단계 Ancestry/soci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과 출신 2단계 Fault of a person 개인의 잘못 3단계 Unsafe act / Unsafe condition 안.. 2023. 5. 26.
[스마트 건설] 3D 프린팅 스마트 건설기업, Hyperion Robotics 1. 기업소개 기업명(국가):하이페리온 로보틱스 (Hyperion Robotics 핀란드) -설립 목적: 건설산업의 자동화와 지속 가능한 건설을 하기 위함 2.제공 기술 및 서비스 -3D 프린팅 기술 및 3D 프린터 장비 개발, Hyperion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산업용 로봇 솔루션 개발 1) Hyperion Magnum 큰 규모의 산업용 부품 및 구조물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제작 과정 자동화 2)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크기, 구조적 하중 조정 가능 재료 절약할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 Hyperion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산업용 로봇 솔루션 개발 3)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크기,구조적 하중 조정 가능 재료 절약할 수 있도록 최적화 설계 3. 적용사례 -Me.. 2023. 4. 6.
[스마트 건설] 건설용 로봇 이용 기업, 빌트 로보틱스 1. 기업 소개 기업명: 빌트 로보틱스 (Built Robotics) 국가: 미국 설립 목적: 완전 자율 건설용 로봇을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 2. 서비스 소개 1) 엑소시스템 (Exosystem) 기존 수동 굴착기를 로봇 굴착기로 만들어주는 자율주행 키트이며, 현장 기지국과 인공위성 결합해 cm 단위까지 위치데이터 생성하는 GPS를 사용하여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라이다센서와 카메라 통해 사람 위치 파악. 위험범위 감지할 경우 정지한다. 2) 태양광 발전소 말뚝박기 로봇 (RPD35) 하루 300개 이상 말뚝 박을 수 있음. 정교한 작업가능 3)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하는 프로그램 (Everest)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중장비 관리. 작업구역 설정 라이브 카메라 안전상황 인식하여 알림 로봇 제.. 2023. 4. 6.
[건설 안전] 사전작업허가제 업무 절차 및 대상 1. 사전작업허가제 업무절차 및 대상 사전작업허가제의 업무 절차이다. 시공자는 공종 착수전 작업계획을 제출해야하고 감리자는 작업계획을 검토 및 승인한다. 승인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위험공종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 전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 착수해야하며, 공사감리자는 대상 공정에 대해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해야 한다. 대상으로는 공공공사일 때에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이며, 민간공사일 때 대상은 아래와 같다.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 (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 되어 안전에.. 2023. 4. 3.
[건설 안전] 안전작업허가제, 사전작업허가제 배경 및 목적 작업허가제는 Permit to work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전작업허가제가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허가제의 목적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되며 대상은 화기작업허가, 일반위험작업허가, 보충적인 작업허가로 나눌 수 있으며 보충작업허가로는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방사선사용작업허가, 고소작업허.. 2023. 4. 3.
[건설 안전] 설계 안전성 검토 법적 내용, 벌칙 조항, 관련 근거 1. 법적 내용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법적 내용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 62조제 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 2023. 3. 10.
[건설 안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내용, 서식, 작성법 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 내용 설계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대상사업 개요 2)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3)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4)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5)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6) 위험성 허용수준 기준 7)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8)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9) 저감대책 평가표 및 저감대책 평가 항목과 기준 10) 위험성 평가표 요약 11) 잔존 위험요소 12)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13) 관련자료 14) 기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2.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표 설계자는 해당 설계의 현장 조건, 공사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2023. 3. 10.